수원지방법원2024.4.11.선고2023구합64851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3구합64851 징계처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경, 이윤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인백 - 피고
- 국군방첩사령관
- 변론종결
- 2024. 3. 7.
- 판결선고
- 2024.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4.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B군사안보지원부대장(육군대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2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개연성 자체가 없고, 제1징계사유와 관련된 D의 진술 및 증언, 제2징계사유와 관련된 I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원고가 제3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말을 하였고, 위 말을 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에 관한 농담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으며, 위 말은 그 자체로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부(성희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제1징계사유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제1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① D은 징계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0. 3.경 작전처 저녁식사 장소인 C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가 (D에게) 여군들이 회식자리에 같이하면 좋다. 즐겁다. 한 번 줄 수도 있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 그로 인해 D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제1징계사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D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② D이 제1징계사유 발생일(2020. 3.경)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2022. 1. 28.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D은 2020.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원고의 성관련 농담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알 수 있는 행동·언동을 직·간접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이 2022. 1. 28.에 이르러서야 제1징계사유 등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D은 2022. 1. 28.자 신고서에, D이 ㉠ 2020. 3.경 제1징계사유 부분을 직접 경험하였고, ㉡ 2020. 5. S대장 소령 T이 ‘부대장님(원고)이 공식 석상에서 왜 성 관련 농담을 하지는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 2021. 3. 23. 제3징계사유 부분을 직접 경험하였고, ㉣ 2021. 6.경 I으로부터 원고가 I에게 ‘I계장, 보기보다 속살이 뽀얗네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제2징계사유)을 들었고, ㉤ 2021. 11. 8. U대장 전출 행사에서 원고가 소주와 맥주로 폭탄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왼손으로 잡고, 맥주잔에 거품을 분사하며 오른손으로 맥주병 끝 부분을 잡고 자위행위 흉내 내는 것으로 보았고, ㉥ 2021년과 2022년 사이 원사 R으로부터 원고가 R에게 ‘R 반장님은 내가 여자라면 한번 주고 싶을 정도로 운동도 많이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좋지 않은 인사평정(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D의 사이가 안 좋았으므로 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D의 경력, 계급, 원고의 평정내용, 원고와 D이 함께 근무한 기간 및 그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대령급 성인지력 평가에서 성과 관련한 농담을 한 사실을 지적받은 사실은 D의 위 진술을 뒷받침 한다.
⑤ 원고가 한 ‘여군들이 회식자리에 같이하면 좋다. 즐겁다. 한 번 줄 수도 있고.’라는 말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위 말이 나온 배경과 실제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 말은 ‘회식 때 여군이 참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여군과 성관계를 할 기회가 생길 지도 모른다.’고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위 말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D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 말을 갑자기 훅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고, 도보로 이동하는 15분 동안 굉장히 난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제2징계사유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I에게 제2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I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① I은 징계절차에서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0. 7.~8.경, 간부피복쇼핑몰에서 구매한 하계용 반바지와 피엑스에서 구매한 반팔을 입고 빨간 물통을 들고 중앙현관으로 가던 중 체육복 복장으로 지나가던 원고와 마주쳤다. 그때 원고가 (I에게) ‘생각보다 속살이 참 뽀얗네요.’라고 말하였다. 마주치던 순간에 얼굴을 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다리 쪽을 보면서 ‘어 생각보다 속살이 참 뽀얗네요.’라고 순간적으로 감탄하듯이 말하여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하고 발가벗겨진 느낌이라 괜히 감추고 싶고, 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제일 컸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2017년부터 2020년까지 I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 V는 “I으로부터 원고의 평소 언행 수위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D은 I으로부터 “원고가 I에게 ‘I 계장 보기보다 속살이 뽀얗네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진행한 검사관에서 ‘I에게 속살을 운운한 사실은 없으나 피부가 하얗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대령급 성인지력 평가에서 성과 관련한 농담을 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I의 위 진술을 뒷받침 하는 것들이다.
③ I이 제2징계사유의 목격자로 지목한 W이 징계절차와 이 법정에서 원고가 I에게 피부가 뽀얗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I이 반바지, 반팔상의를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언하였고, X가 이 법정에서 I이 일과시간에 반바지, 반팔상의를 입은 모습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W은 징계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I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때 이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W은 2021년도에 촬영된 I의 사진을 근거로 I이 2020년에 반바지, 반팔상의를 입은 모습을 못 보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X가 2020년 I의 모든 복장상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W의 진술과 증언, X의 증언만으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에서 I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I의 피부를 보면서 언급한 말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I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제3징계사유 부분
원고가 제3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널리 남성으로 인식되는 ‘흥부’가 형의 배우자로 인식되는 ‘놀부의 아내’의 뒤에서 ‘흥분데요’라고 말하였다는 언동은 성적 흥분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제3징계사유와 같은 말이 준사관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사회통념상 공식적인 군 행사 자리에서 성적 흥분을 연상시키는 언동은 부적절한 점, 준사관 간담회의 참석자의 성비뿐만 아니라 남성 및 여성 참석자들의 모든 반응 등을 고려하면, 제3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③ 제3징계사유는 앞서 본 제1, 2징계사유에 뒤따른 것이고, 원고가 대령급 성인지력 평가에서 성과 관련한 농담을 한 사실을 지적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계속·반복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제1, 2, 3 징계사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징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국방부령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은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인 감봉 2월의 처분이 원고에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제1, 2, 3 징계사유는 모두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원고의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인 굴욕감 또는 불쾌감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