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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71612 판결

[손해배상(기)]


4-3
사건
2023나7161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1. 선고 2019가단109443 판결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11.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 C은 주위적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S동(이하 ‘S동’이라 한다) G 대 1006.5㎡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3, 27, 26, 25,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7㎡,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30, 29, 2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5㎡(이하 ‘이 사건 화단 부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ㄱ) 부분 12.7㎡ 및 (ㄴ) 부분 13.5㎡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철거하며, 예비적으로 G 대 100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H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2. 19. 접수 제20514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T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2774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U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3. 31. 접수 제39259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주식회사 H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2. 19. 접수 제20514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T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2775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U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3. 31. 접수 제39259호로 마친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단 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화단을 철거하라.
2. 피고 B, C은 원고에게 F 대 2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5, 경4, 경5,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를 인도하고, 그 지상 구조물 및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철거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226원 및 2021. 7. 10.부터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9,4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706,026원 및 2021. 2. 17.부터 제5항 기재 금원의 지급 완료일까지 매월 4,099,9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21. 2. 1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청구취지 제1항)를 추가하고, 청구취지 제5항 중 원금 부분을 29,964,000원에서 254,980,000원으로 225,016,000원(=254,980,000원 - 29,964,000원)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C은 원고에게 F 대 2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5, 경4, 경5,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를 인도하고,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226원 및 2021. 7. 10.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9,4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76,026원 및 2021. 2. 17.부터 아래 금원의 지급 완료일까지 매월 4,099,9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21. 2. 1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담장 철거 및 별지1 도면 선내 (나) 부분 토지인도 청구(청구취지 제2항), 피고들에 대한 위 (나) 부분 토지 침범으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제3항),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4, 5항)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면 제15행 말미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보수비용 상당 손해액을 254,980,000원으로 확장하여 청구하나, 갑 제2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 23,903,000원을 벗어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20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화단 철거 및 화단 부지 인도 청구(청구취지 제1항 중 주위적 청구)에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화단 부지는 원고 소유인 F 대 29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일부인데, 위 피고들은 2016. 6.경 측량경계표시를 멸실하고 원고 소유인 위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이 사건 화단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화단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화단 철거 및 화단 부지 인도 청구(청구취지 제1항 중 예비적 청구)에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화단 부지가 원고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토지를 소유한 1984. 2. 2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위 화단 부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점유시득취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U,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U, T는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 C에게 위 화단 부지를 포함한 G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피고들은 U, T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 B, C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U, T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T, U, 주식회사 H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화단의 철거 및 화단 부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4. 2. 22. 접수 제1094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 전 G 대 111.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U으로부터 피고 B, C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6. 3. 31. 접수 제3925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G 대 111.9㎡로 합병된 V 대 297.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T로부터 피고 B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27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277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 후 G 대 1006.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 B, C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8. 2. 19. 접수 제20514호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보전권리인 U, T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단 부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년 이상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원고가 U, T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당사자저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주식회사 H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H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담장 철거 및 별지1 도면 선내 (나) 부분 토지인도 청구(청구취지 제2항), 피고들에 대한 위 (나) 부분 토지 침범으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제3항),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4, 5항)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수영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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