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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85802 판결

[손해배상(기)]


4-1
사건
2023나858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주소>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고,피항소인
G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D,
최슬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445 판결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50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다음
원고는, 피고가 2019. 6. 13. F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제출한 '물품양도 및 소유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인 기계류 등을 양수할 당시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양수하였고, 이를 다시 F에게 양도한 것을 보아도 처음부터 피고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기계류 등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4 내지 6만으로는 피고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거나 F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위 갑 4는 피고가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기계류 등의 원상회복과 향후 원고에 대한 피해회복 협조 등을 약속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로 해당 재판부 및 원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다음
피고가 2019. 6. 13.자 확인서에 따라 F에게 위 기계류 등을 다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초 F의 피고에게 대한 영업양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가 권원 없이 위 기계류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또는 F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위 기계류 등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 다음
갑 4(물품양도 및 소유 확인서) 중 변제와 관련한 부분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베개 커버) 5,900장(원가 2,700원, 공급가 1,700원)을 판매한 수익으로 변제금의 일부를 지급하되, 판매가 어려운 경우 F의 출소 이후 판매하거나 추가로 4,100장의 베개 커버를 생산하여 배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향후 F의 원고에 대한 변제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 상당[위 기계류 등의 가액 53,100,000원 및 베개 커버 27,000,000원 상당(2,700원 X 10,000장)]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