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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4477 판결

[병역법위반]


3-1
사건
2023노447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윤지(기소), 정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김익환, 손태곤,
권석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6. 선고 2023고단982 판결
판결선고
2023. 10.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70조 제1항’ 부분은 ‘제70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진세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