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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노49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8
사건
2023노4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홍철(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전선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197 판결
판결선고
2024. 12.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23. 1. 8. 00:53경까지 음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음주를 종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 7. 23:00경 J 등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자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후 약 10분간 술자리가 더 진행된 사실, J가 2023. 1. 8. 00:39경 술값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2023. 1. 8. 00:29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90분 후인 01:59경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01:10경부터 01:18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41분~49분 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02:37경)은 그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38분가량 지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지나 하강기에 접어든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고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