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257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2570(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피고인
- 1. A (<주민등록번호>), 무직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2. B (<주민등록번호>), 건설업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 검사
- 김홍도(기소), 김지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규옥(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4. 12.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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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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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라인대화내역
1. G와 C 간 연락 내용
1. CCTV 파일 분석보고서
1. B이 주변톡에서 대화한 내용, B이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1. B 현금 인출내역
1. 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A과 G의 통화내역)
1. D아파트 지하주차장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부(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애초부터 성매매 의사 없이 성매수남을 상대로 하는 공갈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나,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G와 공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경우와 동일한바, 직권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수남을 꾀어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채팅을 하여 피고인들과 만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잠시 태웠다가 공범인 G가 나타나 성매매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고인들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로 옮겼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인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위 법상 '유인'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권유'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권유'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령 부과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양형 선례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각주1)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으로 처벌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같은 조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률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