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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2863 판결

[특수상해]


7
사건
2024노2863 특수상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채용욱(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서민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6357 판결
판결선고
2025. 2. 2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이 몸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치료일수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