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7735 판결
[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7735 재물손괴
- 피고인
- B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변영욱(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정윤(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창원(국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77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7. 선고 2024고정774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지나가다가 손을 짚었을 뿐이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치매환자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도 시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신도 모르게 과실로 피해 차량을 긁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요양등급 4등급의 치매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의도적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4. 12.경에는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