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85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노8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피고인
- B
- 항소인
- 피고인, 검사
- 검사
- 설수현(기소), 장정윤(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창원(국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5633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5633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024. 9. 10.경까지'를 '2024. 7. 16.경까지'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은 착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3면 제9행의 '2024. 9. 10.경까지'를 '2024. 7. 16.경까지'로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