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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8659 판결

[일반교통방해]


6-1
사건
2024노865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대웅(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2. 6. 선고 2024고정495 판결
판결선고
2025. 4.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을 잠깐 방문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방문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잠시 주차한 후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인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은 후,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든 관계로 주차된 차량을 빼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범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C형 간염으로 인한 만성 간염과 그로 인한 근육통, 전신 피로감, 간경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5.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이상, 고의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