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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5노2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6-1
사건
2025노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
주거 불상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박진아(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2198 판결
판결선고
2025. 4.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징역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으로 경정하고, 누범가중란의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은 착오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징역형'으로 기재하였고, 누범가중란에서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으로 경정하고, 누범가중란에서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