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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574 판결

[사기]


6-1
사건
2025노574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예진(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990 판결
판결선고
2025. 4.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범의가 없었다는 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