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고합366 판결
[배임수재]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13고합366 배임수재
- 피고인
- B , 무직(전 A 주식회사 상무보)
- 검사
- 박상수(기소), 강호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1987. 1. 6.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전기전자시스템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부장으로 승진한 후 배전반설계부 및 배전반개발부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 1. 상무보로 승진하여 배전반설계, 개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07. 1. 1. 이래로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 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울산 남구 소재 태화강역 주차장에서 A에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도스코 및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A에 이동식 배전반의 외함(판넬)인 엔쿠르즈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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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H의 사표제출 경위 확인 보고
1. D 작성의 A 주식회사에 제출하려고 한 탄원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 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재자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7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취득한 수표를 소각하여 위 수표에 대하여 2014. 2. 17.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수재액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4. 3. 24.경 나머지 수재액에 대하여 D로부터 반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 받은 점, 1987년 경 A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