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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고합366 판결

[배임수재]


1
사건
2013고합366 배임수재
피고인
B , 무직(전 A 주식회사 상무보)
검사
박상수(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
판결선고
2014. 6. 2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6.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전기전자시스템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부장으로 승진한 후 배전반설계부 및 배전반개발부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 1. 상무보로 승진하여 배전반설계, 개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07. 1. 1. 이래로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 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울산 남구 소재 태화강역 주차장에서 A에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도스코 및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A에 이동식 배전반의 외함(판넬)인 엔쿠르즈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H의 사표제출 경위 확인 보고
1. D 작성의 A 주식회사에 제출하려고 한 탄원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 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재자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7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취득한 수표를 소각하여 위 수표에 대하여 2014. 2. 17.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수재액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4. 3. 24.경 나머지 수재액에 대하여 D로부터 반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 받은 점, 1987년 경 A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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