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5.1.선고2014구합292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 사건
- 2014구합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피고
- B청장
- 변론종결
- 2014. 4. 10.
- 판결선고
-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청장으로부터, 2002. 9. 18.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04. 9. 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항사랑 병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까지 약 4, 500m를 원고 소유인 임판 00000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2007. 1.경 도주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울산광역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99. 6. 4.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00. 9. 25.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3. 12. 9.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에다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