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단2593, 2016고단23, 2015고단3147, 2015고단3247, 2015고단3380, 2016고단23 판결
[사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5고단2593 사기
2016고단23(병합)
2015고단3147(병합)
2015고단3247(병합)
2015고단3380(병합)
2016고단23(병합) - 피고인
- 조A (82년, 남), 무직
주거 <삭제>
등록기준지 <삭제> - 검사
- 김소정(기소), 김예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곽정규
- 판결선고
- 2016. 4.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593】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손A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2009. 5.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남B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2009.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류C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같은 기간 여러 여성 피해자들을 사귀어 그 관계를 빌미로 친밀감을 형성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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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손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울산에 있는 000 병원에서 피해자 손A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00,000,000원 넘게 있어 매월 2,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중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수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1. 1. 5.경부터 2011. 8. 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97,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남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울산 북구 정자동 방면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남B에게 "사채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10. 15.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합계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류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4.경 김해시 000에 있는 피해자 류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돈 배달사고를 내어 금융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돈을 돌리는 것이니 원금은 원할 때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0. 3. 15.경 피해자에게 "위 배달사고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네가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0. 6.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00파이넨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사업을 하는 데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네가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0. 2. 24.경 1,000,000원, 2010. 2. 26.경 19,000,000원, 2010. 3. 11.경 4,000,000원, 2010. 3. 16.경 16,000,000원, 2010. 3. 17.경 17,200,000원, 2010. 3. 18.경 1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2010. 6. 11.경 위 '00파이넨스' 사무실에서 5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경 제3의 가항에 있는 피해자에게 "원래 타고 다니던 쏘나타 승용차를 팔아 일을 하러 다니지 못하고 있고 내 명의로는 할부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내가 그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할부금 지급기일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울산 0000 영업장에서 시가 41,691,281원 상당의 모하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47】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커플메이커'라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김OO를 만나 서로 사귀며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범일동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도 월 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한 달에 한 번 씩 캐나다로 놀러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부산00아파트 후문 도로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그 전 지인에게 투자하여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을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고,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신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30.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47】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부근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이E에게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 15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덕포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1. 12. 3.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강변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내 위치한 신삼성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명목으로 380만 원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2011. 12. 7.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및 에스엠5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80】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00000아파트에 있는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한F에게 "내가 캐피탈을 이용해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개인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억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강변자동차매매상사에서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87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
피고인은 2012. 2. 중순 14:0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세신전자 앞길에서 피해자 한F에게 "렌트카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렌트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어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교제 관계를 이용한 동종수법의 편취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