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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54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549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고
B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2.자 피고 마을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인 회장이었고, 피고 마을회는 C 마을에 거주하던 농무계 회원 및 그 후손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과거 피고 마을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D, E 등이 피고 마을회의 총유재산의 소유와 관리자가 불분명한 상태인 사정과 마을이장, 농지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마을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온 사실을 알고 1997.경부터 D, E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1필지의 소유권을 피고 마을회 앞으로 찾아왔다. 피고 마을회 회원들은 위와 같은 수 년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일을 추진하며 피고 마을회의 재산을 되찾은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되찾은 재산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03. 7. 22. 개최된 제12차 피고 마을회 회의에서 결의하였고, 2004.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이를 확인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피고 마을회 회원들은 위 임시총회 및 뒤이은 서면결의를 통해 원고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피고 마을회가 회복한 재산인 부동산의 면적이 약 94,159평이므로 그 중 10%는 9,400평 정도가 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9,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면적은 약 15,400평으로 가액으로 환산하면 1억 5,400만 원이고, 원고가 공로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9,400만 원을 뺀 6,000만 원과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 마을회가 원고에게 기지급하였던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 마을회에게 지급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피고 마을회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는 원고에게 2003. 7. 22.자 피고 마을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마을회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04.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위 서면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위 부동산 이전을 위해 피고 마을회에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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