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8가단599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59931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박현철 - 피고
-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 변론종결
- 2020. 7. 21.
- 판결선고
- 2020. 9. 8.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임야 8633㎡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9, 10, 11,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에 관하여 2011. 7.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주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울산 울주군 D 임야 8633㎡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나 부분 10㎡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 10㎡에 관하여 2014. 3.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관하여 가) F은 이 법원 1948. 10. 22. 접수 제8707호로 울주군 E 답 44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F은 연월일자불상경 G과 B에게 울산군 E(448평), H(500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의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울산군 E 448평과 448평에 포함된 사찰과 I 건물 포함하고, 그 앞에 있는 H의 1145평 중 500평을 분할등기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G과 B은 이 법원 1992. 3. 16. 접수 제7798호로 울산군 J(울주군 K에서 행정구역변경) E 답 1481㎡에 관하여 199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이 법원 1994. 6. 20. 접수 제34038호로 울산군 E 답 1481㎡에 관하여 1994. 3. 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G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울산군 E 답 1481㎡이 울산 울주군 E 종교용지 1481㎡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울산 울주군 D 토지에 관하여 가) 울산군 D 임야 8633㎡는 1994. 3. 30. 울산군 L 임야 49284㎡에서 분할되었다. 나) 분할전 울산군 L 임야 49284㎡는 M과 N의 공동소유였다.
다) O은 1994. 3. 30. 울산군 D 임야 8633㎡를 분할하면서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0854호로 같은 임야 8633㎡에 관하여 198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공동소유자 M과 N로부터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법원 2013. 7. 26. 접수 제74940호로 울산 울주군 J(1997. 7. 15. 울산군 K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D 임야 8633㎡에 관하여 2013. 7.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 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호증, 을나 제 5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1992. 3. 10. F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 10㎡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 10㎡ 및 위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다.
3) F은 1993년경에 자신의 처 O에게 이 사건 나 부분 10㎡가 포함된 울산군 D 임야 8633㎡를 명의신탁하였다.
4) 피고 C은 F의 자로서 이 사건 나 부분 10㎡가 포함된 울산군 D 임야 8633㎡를 망 F으로부터 상속받았다.
5)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 10㎡에 관하여 2011. 7.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피고 C은 F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나 부분 10㎡에 관하여 199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원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나 부분 1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채권자대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나 부분 1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8) 예비적으로 이 사건 나 부분 10㎡를, 피고 B이 1994. 3. 9.부터 2011. 7. 18.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이어서 피고 B으로부터 2011. 7. 18.에 증여받은 원고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2014. 3. 9.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특히, 피고 B이 1992. 3. 10. F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 10㎡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B이 1994. 3. 9.부터 2011. 7. 18.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나 부분 10㎡를 점유하여 왔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예비적 주장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