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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6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단6876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박현철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백혜랑, 강현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승모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B 답 2734m²에 관하여 2001.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B 답 273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피고가 1937. 1. 14.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198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D생, 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E생, 이하 '원고'라 한다)의 아들이고, C은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위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9. 12. 23. 다시 위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대부기간 2010. 1. 1. ~ 2011. 12. 31., 대부료 연간 190,430원)을 갱신하는 등 여러 차례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C 등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7. 22.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대부받는 자 C, 대부기간 2013. 1. 1. ~ 2013. 12. 31, 연간 대부료 220,430원)상 대부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승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4. 26.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변상금 3,538,630원(부과기간 2014. 1. 1. ~ 2017. 12. 31.) 사전 부과 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통지가 송달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0년 가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스스로 또는 C을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위 토지를 경작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매도인으로 특정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원고의 아들인 C이 적어도 1993. 12. 21.경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경까지 대부료를 납부하며 경작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 1. 14. 토지대장상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피고가 1986. 12.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0년경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매도인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자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G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개시시기 및 점유개시권원,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의 액수·지급방법을 포함한 매매경위와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토지에 관한 권리문서 수수 여부 등에 관하여는 주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G이 1980년경 실제 생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었던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원고는 스스로 또는 아들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점유개시의 기산일로 특정한 '1981. 1. 1.경' 전후 위 토지에 관한 점유개시내역과 이후 점유·사용내역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점유권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직접점유자 C은 울산 북구청장과 사이에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 이전부터 2013. 12. 31.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 C이 착오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C의 나이, C이 원고의 자녀로서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갱신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는 등 위 토지의 소유 및 점유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약 827평에 이를 정도로 크고, 주위 토지와의 경계가 뚜렷하며 주로 밭으로 경작된 점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C이 2018. 4. 26.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