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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가단7207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2018가단72071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16,000원 및 위 각 돈 대하여 2019. 1. 3.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0. 5. 5. 현재 피고 주소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6. 30.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망 D은 2012. 8.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망 D은 2018. 1. 5.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8. 1. 18.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제부인 G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와 망 D은 2018. 4. 4. 협의이혼을 하였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마. 망 D은 협의이혼 신고 후 이틀 뒤인 2018. 4. 6.에 사망하였다. 바. 한편, 망 D은 2014.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2억 9,76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망 D 사망 이후인 2018. 8.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망 D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아. 원고들은 망 D의 부모이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망 D이 사망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정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22,666,000원[= 136,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시가 375,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39,000,000원) × 1/3(유류분비율) × 1/2(법정상속분), 백 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학습지 교사로사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었는데, 망 D이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갚지 아니하였고, 혼인 생활 중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망 D이 2017년경부터 생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행위까지 하였으며, 이혼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로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의 혼인생활 중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관점에서 피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상 권리를 이전해 준 것이어서 증여재산이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망 D과의 혼인 전부터 J 학습지 교사로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2년 7월분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급받은 급여총액만도 254,420,082원에 이른다.
(2)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급여를 포함하여 망 D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망 D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1. 망 D의 매제 K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K은 2017. 12. 26.부터 2018. 1. 5.까지 망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의 동생 L는 2017. 12. 15.부터 2017. 12. 18.까지 망 D에게 합계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4) 망 D은 2018. 1. 1.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고, 그동안 힘들게 하거나 바람 피워서 미안하며, 처남이 4,000만 원 보태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2018. 4. 6.경 시가는 3억 7,300만 원, 2020. 4. 29.경 시가는 3억 9,7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2018년 4월경 피담보채무 원금은 2억 4,800만 원이다(이후 피고가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계속 변제해온 결과 현재 피담보채무 원금은 2억 3,9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다.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 D과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학습지 교사로서 혼인 중꾸준히 맞벌이를 하였고, 피고와 피고 친정 가족이 상당한 금원을 망 D에게 송금한점, 망 D과 피고가 모두 직업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망D 사망 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채권최고액 합계가 4억 9,760만 원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망 D이 2018. 1. 4.자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한 무상행위인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 부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결국 그 비율은 순재산 중 망 D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분이 50%, 나머지 50%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법리를 유추하면 순재산 중 50%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① 망 D 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50%의 가치(가액반환청구임): 74,500,000원 = 149,000,000원(= 397,000,000원 – 248,000,000원) × 50% ②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없음
③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1/2(법정상속분) × 1/3(직계존속 유류분비율)
④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각 12,416,000원(= 74,500,000원 × 1/2 × 1/3, 백 원 이하 버림)
한편 피고는, 망 D이 비트코인 투자가 잘 될 당시 M산업단지에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계약금반환채권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16,000원 및 위 각 돈 대하여 2019. 1. 3.부터{원고들은 2018. 4. 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인정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