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4.25.선고2018가단816,2018가단62616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816(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62616(반소)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피고(반소원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 변론종결
- 2019. 3. 28.
- 판결선고
- 2019. 4. 2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590,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0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0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9,9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6. 19. 피고와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7. 8. 10.까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율은 1일 1/1000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고만 한다)으로 '4층 인테리어, 각 층 에어콘기기, 4층 추가계단, 2층 바닥(주차장)철거, 2층 옹벽공사 부분'은 별도로 하되 '4층 철거, 4층 테라스바닥, 난간, 렉산 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12.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7. 8. 21.경 피고의 추가 공사 요청에 의하여 94,05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314,050,000원(220,000,000원 + 94,050,000원) 중 175,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으므로 공사완공의 지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추가로 6,930,4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원고가 회사 사정상 세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2017. 8. 10.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고 완공을 지체할 경우 1일 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1 상당의 금원(2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8. 11.부터 2018. 7. 11.까지 335일간 완공을 지연하였으므로 67,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의 미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비 등으로 합계 111,036,000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5)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하자 부분
갑 1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아래와 같은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수리비 내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합계 104,590,688원(감정가액 111,036,000원 - 아래 다툼 있는 부분 중 공제할 금액 6,445,312원)이다
(1)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
1층 천정마감 미시공, 4층 테라스, 옥상부분 데크 마감 미시공, 4층 테라스, 옥상 방수 미시공, 옥상 난간 미시공, 각 세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미시공, 4층 상가 외부차양
(2) 하자부분
① 1층, 2층 건물 외부하자 - 1층 천정 배관 배수불양, 1층 기둥 하부 배관 노출
② 외부계단 및 각층 테라스 하자 - 외부계단 바닥 화강석 시공불량(백화), 외부계단 및 테라스 난간대 마감도장 오염, 각층 테라스 배수 구배 및 배수구 불량
③ 4층 상가 전면창 유리 하자 - 전면창 복층유리 설치 불량(내부얼룩), 풀딩도어 설치 불량(누수)
④ 주택내부 하자(거실, 주방, 현관) - 거실 및 스파실 유리설치 불량(D호, E호, F호, G호), 각 세대 거실 바닥 시공불량, 각 세대 현관 센스등 미설치, 각 세대 거실 에어콘 배관 벽체 마감불량, 창호 도어록 불량(F호), 거실 도어 규격 불량(H호, G호), 각 세대 주방 싱크대 하부 청소 불량, 현관 입구 단차 불량(H호), 각 세대 거실 누수
⑤ 주택내부 하자(욕실, 스파실, 발코니) - 스파실 욕조고정 미시공, 스파실 천정 환기배관 불량, 발코니 넥산 지붕 누수, 각 세대 발코니 걸레받이 타일 상부 마감 불량, 발코니 샤시창 규격 불량(D호), 발코니 전등 스위치 위치 오시공(F호), 발코니 도어 개폐 및 미장부분 마감 불량(G호), 욕실, 스파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배) 불량(I호, E호, H호, G호)
(3) 다툼있는 부분
원고는 갑 1호증에 첨부된 견적서가 원·피고간에 합의된 견적서라고 주장하나, 갑 1호증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원고나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계약서와 사이에 간인도 없는 점, 을 1호증 견적서에는 원고의 날인이 있는 점, 위 두 견적서는 모두 작성일자가 같은 날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을 1호증 견적서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대금만 할인하여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으로 계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도 애초 추가 공사분을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과다한 추가공사금액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부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갑 1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445,312원(아래 기재 ② 내지 ⑦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임)의 금액은 피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① 옥상 난간 미시공 부분(4,206,761원) -을 1호증과 특약사항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공사로 볼 수 없음. 미시공 금액에 포함함.
② 4층 외부 화장실 내부 위생기구 및 마감 미시공(2,204,582원) -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특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 미시공 금액에서 제외함.
③ 2층 마당 콘크리트 타설(메쉬 미시공, 242,730원) - 피고가 추가 공사로 인정한 부분으로 하자 부분에서 제외함. 추가 공사금액에 관한 증거 없음.
④ 외부계단 및 하부창고 벽체 누수, 백화(하자 공사비 225,841원), 각층 테라스 배수관련(하자 공사비 883,063원) 공사 : 을 1호증에 포함된 공사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추가공사비에 대한 입증 없음. 하자 보수비 제외함.
⑤ 발코니 넥산 지붕 재료변경(1,379,364) : 원고는 서비스로 시공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1호증 공사내역에 포함된 공사라고 볼 수 없음. 재료변시공 금액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
⑥ 각 세대 욕실 샤워기(1,035,373원) : 을 1호증에 포함된 공사라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
⑦ 1층 주차장 우수배관 연결 미시공(474,359원) : 을 1호증에 포함된 공사라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
⑧ 1층 천정마감 미시공 : 원고는 건축주가 마감없이 완공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
⑨ 4층 테라스, 옥상부분 데크 마감 미시공 : 특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나. 원고의 추가공사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94,05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8,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94,05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 주장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위 인정사실과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시공 부분이 위와 같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기가 2017. 8. 10.인 점, 피고는 미시공된 부분을 다른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한 후 2017.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300만 원로 정함이 타당하다(2억 원 × 1/1000 × 2017. 8. 11.부터 2017. 9. 12.까지 33일 = 6,600,000원, 그러나 미시공된 부분의 비중이 전체 공사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대금,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공사비 추가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대금으로 피고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6,930,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45,00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하자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 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지체상금 300만 원을 합하면 107,590,688원(104,590,688원 + 300만 원)이다. 위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해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62,590,688원(107,590,688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