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1312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18노131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문지원(기소), 박성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576울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2576 판결
- 판결선고
- 2019. 2.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73%로 상당하고,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 나아가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