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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11.12.선고2019가단10827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9가단1082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규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C 사이의 2018. 8. 1.자 별지①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및 2018. 11. 12.자 별지②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8. 3. 접수 제39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②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4. 접수 제193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7. 10.경 3,250만 원, 2018. 7. 11.경 6,75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C은 2014. 4. 29.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3. 피고에게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1. 4.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11. 27. 피고에게 2018.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정도를 심화시켰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1, 2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C에게 2017. 11. 1. 5,000만 원, 2017. 12. 11. 5,000만 원, 2017. 12. 29. 3,000만 원, 2018. 1. 30.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2. 20. 이 사건 1, 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이후 피고는 C에게 2018. 5. 9. 600만 원, 2018. 7. 16.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C은 201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는 이에 응하였고, 피고와 C은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가 C에 대여한 위 합계 2억 3,600만 원과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1. 6.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에 322,418,685원을 변제한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점,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합계 558,418,685원(2억 3,600만 원+322,418,685원)이 이 사건 1,2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와 C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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