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구합5193 판결
[청산금]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19구합5193 청산금
- 원고(탈퇴)
- A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 원고승계참가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순득 - 피고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박현철 - 변론종결
- 2020. 10. 22.
- 판결선고
- 2020.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6,3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일원에서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F 도로 154m²(G)에 관하여 2011. 12.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28.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H 전 192m²(I, 이하 위 각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울산광역시 공고 J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면적을 273,818m²에서 274,017.1m²로 늘이면서 일반지, 체비지, 공공용지의 각 면적과 공공용지의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16,566,819,700원에서 20,837,098,500원으로 늘이는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한 처분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는 별지 환지설명서 기재와 같이 'K 대 309m²(과도면적 65.3m²)'로 환지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5. 30. 위와 같이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8. 11. 5.경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K 대 309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도환지 65.3m²의 청산금 96,317,500원 및 부대되는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8. 11. 6.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과도환지 65.3m²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 96,317,500원(= 과도환지 65.3m² × 평정단가 1,4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산금 채권의 발생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서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 지면적과의 차에 의하고, 단가는 정리 후 평정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정관에 따른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세칙 제3조에서 '사업 시행 전 또는 시행후의 토지 각 필의 토지평가는 공인감정기관 또는 2이상의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한 가격을 참조하여 조합장이 결정한다', 제9조 제1항에서 '환지처분에 의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교부된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K 대 249.1m²로 환지되었는데, 종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이 적용되어 권리면적이 합계 183.8m²(= F 도로 154m²의 권리면적 67.8m² + H 전 192m²의 권리면적 116.0m²)로 산정되었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이 249.1m²로서 과도면적 65.3m²(= 249.1m² - 183.8m²)가 발생한 사실, 이에 대한 평정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시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L은 m²당 단가를 1,450,000원으로, M감정평가사무소는 m²당 단가를 1,5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산술평균금액 1,475,000원[= (1,450,000원 + 1,500,000원) / 2]을 평 정단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면적 65.3m²에 대한 청산금이 96,317,500원(= 65.3m² × 1,475,0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의 청산금 96,317,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승계참가인은 N로부터 2018. 11. 1.경 N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고, 원고는 위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8. 11. 5.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N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총회 결의에서 승인받은 바 없고, 2017. 3. 30. 개최된 원고의 제7차 조합원총회(이하 '제7차 총회'라 한다)에서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총회는 O에 의하여 소집되고 진행되었는바, 이는 소집권한과 의장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총회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N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은 조합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없었는바 무효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N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제7차 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6. 개최된 원고의 제8차 조합원총회(이하 '제8차 총회'라 한다)에서 역시 N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6. 23. 원고의 전입 조합장이었던 N에게,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7. 12.경까지 N에게 차입한 금액 등이 총 1,675,280,000원이고, 위 금액은 제7차 총회 및 이후 대의원회의, 이사회회의에서 승인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급여 및 차입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6. 25.경에는 N에 대한 급여 및 차입금지불금액 잔액이 1,675,280,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작성 증서 2018년 제259호로 작성해주었다.
나) N는 2018. 11. 1.경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 금액 중 6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2018. 11. 5.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18. 11. 5.경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6.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제7차 총회에서는 '조합장이 체결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조합 이사회와 조합에서 선정한 세무회계사가 검사하여 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조합에서 변제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원고의 제8차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 및 이사회에서, 2010년부터 조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입 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가 차입하여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미지급 조합운영 차입금(2010년 4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과 미지급 임금은 2010년 4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미지급 용역비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에 대해서 지급결의하며 지불 시까지 법정이자를 인정하여 주기로 한 이사회결의'를 추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전임 조합장이었던 N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7차 총회가 소집권한과 의장자격 없는 자에 의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2016. 6. 22.경 조합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6차 조합원총회(이하 '제6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O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원고가 2017. 2. 17.경 위 O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제7차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17. 3. 30. 제7차 총회가 개최된 사실, Q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 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29호로 제6차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나53500부산고등법원 2017나535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6차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다235170호 사건에서 2018. 7.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31.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6차 총회에서 O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사실, O은 2017. 2. 17.경 당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제8차 총회를 개최하여 위 제6차 총회결의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7차 총회 이후에 제6차 총회가 무효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제7차 총회 소집 당시 O이 조합장 자격이 없어 무효인 상태에서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총회 결의에 관한 독립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또한 ㉠ 원고 정관에는 임시의장의 선임 등 총회의 진행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 제7차 총회가 개최될 당시에는 제6차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 ㉢ 따라서 O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제7차 총회를 진행하였던 점, ㉣ 당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O이 제7차 총회를 진행한 데에 진행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N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이 조합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양수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96,3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