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나14141 판결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9나14141 청구이의
- 원고,항소인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순민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64490울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64490 판결
- 변론종결
- 2020. 9. 17.(원고 A, B에 대하여)
2021. 6. 24.(원고 C에 대하여) - 판결선고
- 2021.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의 (1)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5년 제28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2)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 제133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3) 원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 제22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원고 C가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C의 위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제4면 1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을 “액면금 7,0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C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피고로부터 고성과수수료 1,470만 원을 지원받았고, 30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위 고성과수수료를 피고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2. 6.부터 2017. 10. 10.까지 약 31개월 동안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고성과수수료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위 고성과수수료 1,470만 원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6.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2015. 2. 12.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고성과 수수료를 지원받고 36개월 이내에 퇴직시에는 지급받은 고성과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력(신인)지원 지급[반환]이행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은 합계 22,197,873원(적립금 7,686,871원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그 중 위 고성과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에 이르고, 피고는 2018. 9. 9. 답변서를 제출할 무렵부터 원고가 보험설계사 위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위 고성과수수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로 2020. 10. 20.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고성과수수료 1,470만 원의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위 이행계약서에 기재된 36개월이 아니라 30개월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추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 K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