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7.16.선고2019노997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노997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유옥근(기소), 윤효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16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16 판결
- 판결선고
- 2020. 7.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을 상당기간 고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내국인에 대한 구인난 등으로 인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범위, 변경허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제18조 제3항(체류 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제21조 제2항(근무처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