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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7.16.선고2019노997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1
사건
2019노99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옥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16 판결
판결선고
2020. 7. 1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을 상당기간 고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내국인에 대한 구인난 등으로 인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범위, 변경허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