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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10867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단10867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1. 19.
판결선고
2022.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2015. 7. 29.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9.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