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108676 판결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0가단108676 부당이득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피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 11. 19.
- 판결선고
- 2022.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2015. 7. 29.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9.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