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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2103 판결

[추심금]


2
사건
2020나12103 추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8657 판결
변론종결
2021. 11. 2.
판결선고
2022. 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957,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던 D은 2016. 3. 24. 피고와의 사이에 E 주식 12,000주, F 주식 60,000주를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양수대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6. 3. 24. 1억 원, 2016. 4. 1. 2억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2016. 5. 20. 7,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16. 5. 31.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 원은 F과 E이 D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매매대금 대체 상계 요청서’와 위 상계로 인하여 D이 위 2억 6,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차3040호로 대여금(183,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10.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3996호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96,954,711원(= 위 지급명령에 의한 원금 183,100,000원 + 위 금액에 대한 2016. 10. 11.부터 2017. 4. 12.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828,511원 + 집행비용 26,200원)으로 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8억 3,000만 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결정이 2017.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또한 원고는 같은 법원 2017타채5462호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와 같은 청구금액으로 같은 매매대금채권(이하 위 매매대금채권 8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결정이 2017.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인 196,954,711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00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서 2017. 9. 4. 지급받은 5,000만 원과 같은 달 15. 지급받 은 3,000만 원의 합계액)을 뺀 나머지 116,954,711원(= 196,954,711원 – 5,000만 원 –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피고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 8억 3,000만 원의 구체적인 변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제1항의 나. 1)과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을 D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제1항의 나. 2)와 같이 D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F 및 E의 D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2016. 8.경 위 변제 및 상계 합의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추심채권은 위 피고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D에게 그 주장과 같이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이 2016. 5. 31.경 피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채권 2억 6,000만 원과 F 및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8.경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
<이미지3-0>
<이미지4-0>
또한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7. 9. 4. 원고의 위임을 받은 B에게 1억 원, 2017. 9. 15. G에게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협약서가 2017. 8.경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 변제한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과 D이 피고에게 상계를 요청한 2억 6,0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위 협약서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2억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는 ‘2015. 5. 18. 작성된 주식양도인 대표 D과 양수인 대표 C(이 사건 피고이다)에 의하여 체결된 주식대금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인 대표 D의 수임인(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에게 2017. 9. 4.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7. 9. 15.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리해석상 위 문언의 내용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협약에서 당사자이자 D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협약의 내용이나 그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4.과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29. 이후에 작성되었으나, 위 협약서가 원고의 참여하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서를 통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의 확정 등 이 사건 추심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억 6,000만 원과 F 및 E의 D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일 현재(2016. 3. 24.)까지 양도인 D이 매매목적물 회사(F, E)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돈은 정산하여 주식 양수인(피고)에게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4항 참조), D은 2015. 12. 30. F에서 6,500만 원, E에서 2,600만 원을 각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고, 2016. 1. 28. F이 H, I에게서 차용한 돈 중 1억 6,900만 원을 F에 입금하지 않아, 그 합계 2억 6,000만 원을 F 또는 E에 반환하여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D으로서는 위 2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으로써 그 매매대금 중 위 2억 6,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상계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1. 각주1) 이 사건 협약서에 협약자로 D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도인 D의 위임을받아 위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