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4048 판결
[용역비]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0나14048 용역비
- 원고,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07226울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07226 판결
- 변론종결
- 2021. 6. 3.
- 판결선고
- 2021.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