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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4048 판결

[용역비]


1-3
사건
2020나14048 용역비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07226 판결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