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1236 판결
[폭행]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0노1236 폭행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박진형(기소), 김정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정277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정277 판결
- 판결선고
- 2021. 7.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1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쓰고, 제2면 6 내지 14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