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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1426 판결

[상표법위반]


1
사건
2020노1426 상표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고단5252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은 판매대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심은 판매대금 전체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임의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바 원심의 추징액이 과다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 만일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 범인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방치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적발이 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는 큰 이익을 얻고,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지출한 비용은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므로, 이는 추징제도 고유의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범죄수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