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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1677 판결

[과실치상]


1
사건
2020노1677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정빈(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정26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자신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며,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원심 증인 E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목격자인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와 E의 법정진술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