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20노260 판결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0노260 주거침입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임기웅(기소), 윤효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3612울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3612 판결
- 판결선고
- 2020. 5.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