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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4.9.선고2020노34판결

[사기미수]


1
사건
2020노34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2019고단3896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하러 갔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시받은 아르바이트 업무 및 급여 조건은 '카지노의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하루에 30만 원의 고수익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나 급여 조건 자체만으로도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최초 연락할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아닌지 확인해 보았으나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날 오후에 스케쥴 만들어드리면 아침 목적지(출발)톡, 목적지 도착하시면 주변 사진 두 장 (도착)톡, 회원님 만나시면 (만남)톡, 돈 받으시면 (회수)톡, 택시타고 은행 (이동)톡, 은행 도착하시면 (도착)톡, 무통장 입금(완료)톡 주시면 됩니다.
<각주1>라는 내용으로 이동 동선, 보고 요령에 대하여 세세한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G은행 앞에서 대기하던 중 '돈 받아서 G은행에서 바로 무통장 입금을 하지 말고, 제가 X계좌 드리면 X인출기에서 무통입금처리하세요.<각주2>라는 지시와 함께 'X에서 입금할 계좌는 돈을 받으면 알려주겠다.<각주3>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할만한 것이다.
3)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보피(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키워드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 검색을 한 점, 피고인이 검색한 자료에는 '최근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코인거래 보조알바를 구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고수익·당일 지급·외근 업무>를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기재된 카톡 아이디로 연락한다.
<각주4>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1. 각주1) 증거기록 제90면.
  2. 각주2) 증거기록 제91면.
  3. 각주3) 증거기록 제93면.
  4. 각주4) 증거기록 제1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