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노98 판결

[특수상해·상해]


1
사건
2020노98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위성국, 박지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단3566, 2019고단3688(병합, 분리) 판결
판결선고
2020. 4.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