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3.22.선고2021가단108482판결
[손해배상(국)]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가단108482 손해배상(국)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이윤아 - 피고
-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 변론종결
- 2022. 1. 25.
- 판결선고
- 2022.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3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C 일대 275,07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에 따라 1991. 7. 31.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에 관하여 여러 회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모두 해지하였고, 1997. 5. 31. 최종적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조합은 2001. 8. 22. D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2001. 7. 3. 열린 조합의 제16차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2001. 9. 20.경부터 2002. 12. 20.경 사이에 체비지 18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각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D은 2011. 1. 31. 원고에게 ‘D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조합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조합은 2017. 11. 6. 총회 결의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와 그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금전청산 미교부자에 대한 교부완료, 인가조건 이행여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변경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였다. 마.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3. 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인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가 처분’이라고 한다), 2018. 4. 19. 울산광역시 공고 E로 이 사건 인가 처분을 공고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 확정되어 2018. 5. 30. 일괄적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 소유명의자들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 및 D과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둘러싼 관련 소송들의 요지 및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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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31. D으로부터 D이 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기성금채권을 양도받아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인 울산광역시장이 2018. 4. 19.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여 체비지대장이 소멸됨으로써 원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의 이행불능 당시 시가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울산광역시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 이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고 인가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는 위 환지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점, ② 조합은 2017. 11. 6. 구획정리사업의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총회 결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금전청산 미교부자에 대한 교부 완료, 인가조건 이행여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보완요구를 한 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2018. 4. 13. 이 사건 인가 처분을 한 점, ③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D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시설공사에 관한 기성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그 기성금을 그 액수에 상당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을 가진 자이긴 하나 이를 두고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조합은 2001. 7. 3.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각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결의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체비지이전청구권은 이 사건 인가 처분 전에 이미 이행불능인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산광역시장이 원고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인가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