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586 판결
[수산업법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고단1586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어원중(기소), 우경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판결선고
- 2021.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각주1>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불법 고래포획 어선인 C(9.77톤, 연안자망업, 여수선적) 및 D(9.77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고래 불법 포획을 위한 선박 및 유류비, 부식비, 항구로의 이동수단인 렌터카, 작살대와 작살촉 등 도구를 지급하는 역할을, E은 신용불량자인 위 B을 대신하여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선박들에 관한 가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은 D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및 G, H, I(C 및 D 교차승선)은 각 D의 선원으로서의 역할을, J은 C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K, L, M, N(C 및 D 교차 승선)은 각 C의 선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C’, ‘D’로 선단을 구성하여 함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J 등과 위와 같이 C와 D에 나누어 승선한 후 위 C·D의 조업구역은 ‘전남 연안 일원’임에도, 2020. 5. 28.경 부산 연안으로 동시 입·출항하며 종일고래를 물색하고, 2020. 5.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20. 6.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경에는 매일 동시 입·출항하며 어업허가가 없어 조업활동을 할 수 없는 동해 일대로 나가 계속하여 고래를 함께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F, J 등과 2020. 6. 8. 03:56경 각각 위 C와 D에 나누어 승선한 뒤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장비를 배에 싣지 아니하고, 고래 포획 도구만 준비한 채어업허가도 없는 포항 연근해 해상을 돌면서 고래를 물색하며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북위 35도 16분, 동경 129도 47분)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를, J은 C를 각 조종하여 고래를 추적하고, D에 승선한 H, G은 포수로서 선박이 고래 1마리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작살을 투척하여 그 고래를 찌르고, C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은 고래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있던 부이를 줄에 매달아 던져 고래가 도망하거나 가라앉는 것을 막으면서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하여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를 끌어 올려 위 C에 매달고, 계속하여 C, D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은 함께 나머지 고래 1마리를 쫓으며, 한 배는 고래를 몰고, 한 배는 고래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C와 D 사이로 고래를 유인한 후 함께 고래에 작살을 던져 꽂고, D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은 고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줄에 부이를 매달아 던지고, 작살과 연결된 로프를 통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로 끌어 올려 위 D에 매다는 방법으로 위 고래 2마리를 각각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J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마리 당 시가 7,000 ~ 8,000만 원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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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선박 C, D v-pass 항적 및 채증 영상 분석 등)
1. 내사보고(항공 채증된 선박의 특정), 2020. 6. 8.고래 불법포획 피혐의 선박 C 채증사진 12부
1. 내사보고(항공촬영으로 채증된 선박의 특정–2), 2020. 6. 8. 고래 불법포획 피혐의 선박 D 채증 사진 6부
1. 내사보고(피의선박 C 및 D 불법 고래포획 채증 영상 분석)
1. 수사보고(고래사체 발견 및 인양, 보존처리)
1. 밍크고래 사체 2구 채증 사진
1. C, D 항적 비교
1. C 선박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 선내 범행도구 작살봉 발견 및 압수), 피의자 J 고래포획도구 임의제출채증 사진
1. 수사보고(C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물 분석 결과), C 압수수색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D, C의 동일 출입항 내역 확인 사항(선단선 구성)]
1. 수사보고(고래포획에 사용된 로프와 C에 적재되어 있던 로프 비교)
1. 수사보고(D, C가 동일선단으로 확인되는 승선내역)
1. 각 무안고정익(CN-235 B-704) 해상순찰 결과보고, 각 항공기 임무 결과 및 항적도, 각 항공기 임무 영상자료, 무안 CN-235(B705) 해상순찰 결과보고
1. D 선박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사체 확인)
1. 수사보고(D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물 분석-1차)
1. D 불법포획 고래 작살촉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제66조,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고래 고기 처분 및 유통에 기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포획한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0.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8. 11. 30. 확정)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은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으며, 공범들이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공소사실 중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