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2940 판결
[사기]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1고단2940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이광세(기소), 박지향(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22.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4:36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F를 운영하는데 오픈 비용이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후에 갚아주고 그동안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른 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서 합계 445,6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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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문자메시지, E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관계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한 금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의를 부인하며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수사를 지연시켰음에도 피해자 고소 이후 현재까지 편취금 중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노후자금과 자녀가 모아 둔 전세보증금마저 피고인에게 속아 투자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