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182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고합1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이창헌(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21. 1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유
범 죄 사 실1.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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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물건손상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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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용차량손상), 손상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8월: 2명
- 징역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