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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182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11
사건
2021고합1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창헌(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
판결선고
2021. 12.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F을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려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타고 울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용차량손상), 손상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8월: 2명
- 징역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재판장) 김언지 이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