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153 판결
[청산금등]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건
- 2021구합153 청산금 등
- 원고
-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순득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순민 - 변론종결
- 2022. 5. 19.
- 판결선고
- 2022. 7.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1,5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1.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81,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일원에서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8. 1.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F 전 2,135㎡(G놋트,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울산광역시 공고 H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면적을 273,818㎡에서 274,017.1㎡로 늘리면서 일반지, 체비지, 공공용지의 각 면적과 공공용지의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16,566,819,700원에서 20,837,098,500원으로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한 처분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는 별지 환지설명서 기재와 같이 ‘I 대 1321.2㎡(과도면적 9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 되었고, 원고는 2018. 5. 30. 위와 같이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7조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제52조, 제61조, 제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하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시에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날에 확정된다.
청산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토지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토지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청산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서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의하고, 단가는 정리 후 평정가격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종전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I 대 1321.2㎡로 환지되었는데, 종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이 적용되어 권리면적이 1227.5㎡로 산정되었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이 1321.2㎡로서 과도면적 93.7㎡(= 1321.2㎡ - 1227.5㎡)가 발생한 사실, ② 이에 대한 평정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시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J감정평가법인은 ㎡당 단가를 1,470,000원으로, K감정평가사무소는 ㎡당 단가를 1,52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산술평균금액 1,495,000원[= (1,470,000원 + 1,520,000원) / 2]를 평정단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도면적 93.7㎡에 대한 청산금이 140,081,500원(= 93.7㎡ × 1,495,0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의 청산금 140,081,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및 매도인으로부터 추가 납입 등의 의무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81,5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4.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각주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언제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