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7495 판결
[공사대금]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21나17495 공사대금
- 원고,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홍하진 - 피고,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8340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8340 판결
- 변론종결
- 2022. 9. 15.
- 판결선고
- 2022. 10.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① 원고는 전기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화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21. 1.경 피고와 E 샤시행거 라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1. 2. 6. 11,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20,000원(= 29,700,000원-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11.경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G와 E 샤시행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16.경 H로부터 출입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G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는 G가 원고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G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G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G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