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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7495 판결

[공사대금]


1-1
사건
2021나17495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홍하진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8340 판결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0.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전기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화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21. 1.경 피고와 E 샤시행거 라인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1.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1. 2. 6. 11,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20,000원(= 29,700,000원-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11.경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G와 E 샤시행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16.경 H로부터 출입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G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는 G가 원고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은 G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G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G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희(재판장) 이정목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