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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사건
2021노1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롱(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677 판결
판결선고
2022. 9.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피해자 연 락처를 직접 선택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후 사진을 선택해 전송해야 하는바,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실수로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전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쪽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해자와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연락하며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되므로, 휴대폰 조작에 미숙하여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동거녀인 E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진을 전송해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인 및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