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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2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
사건
2021노12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명옥, 진세언(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고단2408, 334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7.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