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노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이광세, 안주원(기소), 김정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225, 1342(병합)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225, 1342(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1. 8.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