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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5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사건
2021노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세, 안주원(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225, 134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