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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691 판결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1
사건
2021노69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현우(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826 판결
판결선고
2022. 5.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제2~3쪽에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그 오토바이의 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 차량이 갓길에 진입한 후 오토바이를 충격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13m로 비교적 짧은데다가 각 구간별로 증가한 평균속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른바 보복운전을 할 고의로 가속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