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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5. 30. 선고 2021노755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
2021노755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광우(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단5084 판결
판결선고
2022. 5.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원심: 벌금 1,300만 원).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 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22. 1. 13. 울산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된 사실
<각주1>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1면 제18행부터 제2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훔친 후 다시 그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094%)도 비교적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자수한 점, 절취한 물건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

  1. 각주1)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사건목록’에는 위 사건의 판결이 2022. 1. 1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22. 1.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인정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