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5.19.선고2021노759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노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희연(기소), 최정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정254울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고정254 판결
- 판결선고
- 2022. 5.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의 실제 업주인 B, C에게 업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원심: 벌금 500만 원, 추징 3,154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3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위 시술소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실제 업주인 B 등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적인 시각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포항시 소재 성매매업소인 ‘L’에서 약 1년간 명의 업주로 일하였고, 위 ‘L’ 및 이 사건 안마시술소 모두 성매매업소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2016. 8. 5.경 위 ‘L’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1년 5개월 가량 근무한 점을 보태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 명의를 실제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실제 업주인 B 및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비교적 소액의 보수를 받고 본래 업무인 안마를 주로 수행하면서, 주범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고, 실제 업주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