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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8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
2021노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영롱(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1354 판결
판결선고
2022. 5. 1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말미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를 삭제하고, 이 사건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중 맨 첫 부분인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사람이다.’ 및 범죄사실 말미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를 각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9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m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사건 이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개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낮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