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922 판결
[절도미수·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건
- 2021노922 절도미수, 주거침입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김현우(기소), 김승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665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665 판결
- 판결선고
- 2022. 2.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양형 변경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원심이 아래 확정판결 부분 전과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다 음
-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를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2. 확정되었다.”로 고침.
- 증거의 요지 말미 ‘판시 전과’ 부분의 ”판결문“을, ”각 판결문 사본“으로 고침.
- ‘법령의 적용’의 ‘경합범가중’ 항목 앞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함.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