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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922 판결

[절도미수·주거침입]


1
사건
2021노92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우(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665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양형 변경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원심이 아래 확정판결 부분 전과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다 음
-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를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2. 확정되었다.”로 고침.
- 증거의 요지 말미 ‘판시 전과’ 부분의 ”판결문“을, ”각 판결문 사본“으로 고침.
- ‘법령의 적용’의 ‘경합범가중’ 항목 앞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