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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009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2가단10092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2.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변론종결
2023. 7. 11.
판결선고
2023. 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A과 피고 D는 2019년 G초등학교 6학년 1반에 함께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 D가 2019. 12. 24. 12:30경 교실 사물함 위에 올라간 다음 교실 바닥에서 다른 친구들과 앉아 놀고 있는 원고 A을 향해 뛰어내려 올라타는 바람에 원고 A의 얼굴이 교실 바닥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외 피고 D는 2017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21. 6.경(중학교 2학년)까지 원고 A을 시도 때도 없이 주먹으로 툭툭 치는 등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울산광역시는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가 피고 D의 학교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아 상해 향후 치료비 11,200,000원, 정신적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합계 3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는 위자료 각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D가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 D가 고의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2017년부터 2021. 6.경까지 원고 A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였고, 담임교사 등이 이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도 성립하므로, 피고 D에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별하여 인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데(
민법 제753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2세 전후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 D가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특별히 또래 학생들에 비해 성숙도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대체로 중학교 입학 연령에 이르는 시점부터 책임능력을 갖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 관계에서 통상 발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나,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학교에서 일과시간 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장소 및 시간, 불법행위의 종류, 이 사건 사고 이후 교사가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