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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1019 판결

[특수건조물침입·특수재물손괴]


1
사건
2022노1019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원(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고단590 판결
판결선고
2022. 12.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 변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